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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도객실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 (위약금 & 벌점제도 있나요?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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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글쓴이 |
관리자1 |
ㆍ등록일 |
2012-07-09 |
| ㆍ조회수 |
59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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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예약취소 및 예약변경 • 인터넷, 전화 예약취소 및 예약변경은 이용일자 3일~7일전(비수기 3일전, 성수기 7일전) 까지 취소 및 변경을 하셔야 벌점 또는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(예) 비수기 : 3일전(예- 4월 9일 예약시 4월 6일 자정까지 취소가능), 성수기 : 7일전(예- 1월 9일 예약시 1월 2일 자정까지 취소가능) ◇ 콘도 정회원의 벌점 • 벌점은 안내문으로 발송해 드린 [추첨 순위 결정 배점표]를 참고바랍니다. √ 성수기 기간 공정한 추첨 예약을 위해 이용실적에 따른 점수제를 도입한 전산시스템으로 추첨하고 있습니다. 이에 감점이 생기면 예약확률이 줄어들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객실 예약취소는 3일 전까지 하시어 다른 정회원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.
◇ 골프회원, 비회원의 위약금 적용 기준
| 구분 | 성수기(하계·동계) | 비수기 | | 예약취소/예약변경(ex, 숙박일자 변경 및 객실수 축소) | 입실 7일전 | 전액환불 | 전액환불 | | 입실 6일전~3일전 | 숙박 요금의 10% | | 입실 2일전 | 숙박 요금의 20% | 숙박 요금의 10% | | 입실 1일전 | 숙박 요금의 30% | 숙박 요금의 20% | | 당일 취소 및 No Show | 입실일 당일 18:00시 이전 취소 시 | 숙박 요금의 50% | 숙박 요금의 50% |
| 숙박 요금의 80% | 숙박 요금의 80% | | 숙박 요금 전액 | 숙박 요금 전액 |
- 골프회원·쿠폰 : 회원 대여가에서 위약금 공제
- 비회원 : 실사용 객실료에서 위약금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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